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 알아보기
보육교사 자격증은 훼손, 분실, 기재사항 및 자격인정일자 변경등의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분들 중에 자격증을 잃어버리신 분들은'보육교직원 통합정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는 어린이집과 놀이방등의 보육시설 및 아동시설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 어린아이들의 발육단계와 건강상태 및 연력에 따라서 구분하여 그에 맞게 적절한 보육계획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제가 걸어둔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사이트 링크를 접속해 줍니다.
그리고 위쪽의 대표메뉴 중이 '자격'이라는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아래와 같이 여러 메뉴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개인 자격증 신청'을 선택해 줍니다.
공동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은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고, 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구비서류
그리고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구비서류와 신청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분실을 하셨다면, 구비서류는 필요 없이 재발급이 가능하고, 훼손된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는다면 훼손된 기존의 자격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분들은 변경이전의 자격증과 주민등록초본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보육교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수수료 10,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구비서류들은 '보육진흥원 보육사업지원국'으로 등기를 발송하면 됩니다. 주소는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08번지 주연빌딩 5층'이며, 전화번호는 1661-5666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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